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거세지는 주민 반발

입력
2023.06.07 2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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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4번째 지정
"지가 상승·투기세력 유입 등 우려"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3년 만에 해제를 기대했던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기한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허가 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 번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2% 올랐고, 강남구도 0.13% 상승했다.

시는 투기 수요 차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해당 지역을 일정 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 효과가 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지정이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동과 대치동 주민들은 "국제교류지구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66만㎡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ㆍ컨벤션 등 4가지 산업시설을 수변공간과 연계해 마이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구의 유경준(초선·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유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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