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엄마' 이도현, 조진웅 복수 시작…시청률 10%

입력
2023.06.08 09:27

'나쁜엄마' 이도현, 조진웅 복수 위해 정웅인 마주
시청률 꾸준히 상승…10% 유지

‘나쁜엄마’ 기억을 찾은 이도현이 정웅인과 마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JTBC 영상 캡처

‘나쁜엄마’ 기억을 찾은 이도현이 정웅인과 마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JTBC 영상 캡처

‘나쁜엄마’ 기억을 찾은 이도현이 정웅인과 마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나쁜엄마’ 13회에서 강호(이도현)의 복수 2라운드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현(기은세)의 사망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강호는 수사관(김용준)에게 우벽그룹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증거 확보를 부탁했다. 미주(안은진)와 삼식(유인수)은 병원에 감금된 하영(홍비라)의 탈출을 도왔고, 강호는 세 사람과 도망쳐 숨어 지낼 곳을 찾았다. 13회 시청률은 전국 10.6% 수도권 11.1%(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소식을 끊고 잠적했던 횟집 사장(성낙경)은 강호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는 강호의 요청으로 수현과 아이의 피신을 돕던 중, 태수(정웅인)가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괴한들에게 급습 당했던 그날의 일을 회상했다. 수현도 그들을 피해 아이를 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다. 횟집 사장 역시 그들과 몸싸움 중 칼에 찔리고 이후 강호의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중이었다. 강호는 횟집 사장의 일상을 망가뜨린 것도, 수현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미주는 하영을 만나기 위해 삼식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남자를 본 삼식은 하영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자 미주는 의사로 위장 잠입을 시도했다. 남자는 미주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능청스러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하영과 만남에 성공했다.

미주는 강호의 사고 당일 물병에 약을 타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며 그에게 직접 나가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하영은 태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걱정했고, 미주는 이미 그가 내연녀와 혼외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 또다시 강호의 목숨까지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미주의 말이 하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까스로 병실을 빠져나온 미주와 삼식, 하영에 강호가 합류했다.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증거를 찾고 있는 강호는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삼식은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곳’이 있다며 세 사람을 안내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배선장(이규회)이 도박 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관광호텔이었다. 그동안 폭력과 협박으로 삼식을 괴롭히던 배선장은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강호의 검사증을 보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덕분에 네 사람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은신처를 얻게 되었다.

강호는 영순과 수사관이 이미 없앤 증거가 딱 한 군데 남아 있다며 또다시 어딘가로 향했다. 뜻밖에 그가 찾은 사람은 한때 우벽과 공조한 태수였다. 우벽과 벌인 과거의 악행을 숨기고 청렴결백한 정치인으로 위선의 가면을 쓴 태수는 사고 전 모습으로 돌아온 강호를 보고 얼어붙었다. 이에 강호는 여유로운 미소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아버지 해식(조진웅)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고 그로 인해 어머니 영순의 인생도 망가뜨린 우벽에 맞선 35년 만의 복수가 남겨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호는 태수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뒤늦은 사과와 용서를 한 하영이 조력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우벽은 소실장(최순진)과 차대리(박천)에게 강호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무섭게 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며 소름을 유발했다. 마지막까지 잔혹함의 끝을 보인 우벽은 어떤 최후를 맞을지 최종회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우다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