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9년 전쟁… 39억 추징한 울산 사무관 '녹조근정훈장'

입력
2023.06.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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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울산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수십억 세원 찾고 지방세법 개정에도 기여"

조해진 울산시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울산시 제공

조해진 울산시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울산시 제공

끈질긴 추적 조사로 수십억 세금을 되찾고 지방세법까지 개정한 울산시 공무원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8일 울산시는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인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조 사무관은 2013년 D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다. 이후 9년간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39억 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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