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사직…"공익신고자 지원할 것"

입력
2023.06.08 17:36
수정
2023.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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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성 수사하려다 외압
장 부장검사 "처음부터 사직 각오하고 신고"
공익신고 후 고초…"보호·지원 시스템 부족"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NGO 활동 계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난다. 장 부장검사는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비영리단체(NGO)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장 부장검사는 8일 본보 통화에서 "처음부터 사직을 각오하고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당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공익신고의 순수성을 곡해하거나 배후를 예단하는 정치권의 외압과 추측성 기사 등으로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장 부장검사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파견 근무 중이며,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에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며 장 부장검사를 고발 조치하려 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장 부장검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공익신고자를 2차 가해 등에서 제대로 보호·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느꼈고, 저는 현직 검사였지만 일반적인 공익신고자들은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후 장 부장검사를 정식 직제에서 비직제 보직 등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

장 부장검사는 "초기 단계지만 제가 느끼고 경험한 점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 지원뿐 아니라 그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념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순수한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협조하기도 하면서 국가의 청렴·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방 근무 시 어느 선배로부터 '검찰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인품과 실력을 갖춘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가까이 일하면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저 또한 검찰에 근무하면서 너무도 훌륭한 선후배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위 말씀을 공감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아울러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라도 서운함을 느끼셨거나 상처받은 검찰 가족분들께는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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