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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끊을 수 있게 처벌해 달라"...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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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방청 후 증인 출석 배경 설명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남모(가운데)씨가 지난 4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을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증인 출석 배경을 밝혔다.
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장남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남 전 지사는 증인 출석 결정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아들이 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그러면서 "아들이 법정에 설 때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 신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마약을 끊기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신고와 자수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 장남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전 지사 장남은 올해 3월 23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이틀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하지만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남 전 지사 장남은 역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한 남 전 지사 장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펜타닐까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지사 장남은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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