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 송금... 증권사도 환전

입력
2023.06.08 16:23
수정
2023.06.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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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외국인 투자자 환전 간소화

미국 달러화.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달러화. 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까지 용처 등을 증빙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행정예고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보면, 별도 서류 제출 또는 자본 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나 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지금은 한 해 해외 송ㆍ수금 규모가 5만 달러가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야만 하는 데다, 송금 사유ㆍ금액 등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전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학ㆍ여행 증가로 외환 거래 수요가 늘며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해당 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더불어 현재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한 31개 자본 거래 유형이 사후 보고로 바뀐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이 해당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민ㆍ기업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규정이 개정되면 기업의 외화 조달이 편해지고 해외 투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이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되고, 해외 직접투자 수시 보고의 경우 폐지가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는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고 기간은 18일까지로, 내달 초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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