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 혐의 교장 복직에...교사·학생 40%가 반대 서명

입력
2023.06.08 18:00
수정
2023.06.12 17:36
구독

2021년 여교사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경기도교육청 혐의 인정해 직위해제
검찰, 폭행만 약식기소 강제추행은 무죄
도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사라져 복직"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 군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성비위 문제 등으로 직위해제됐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장의 복직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사와 학생은 복직 반대 집단 서명에 나섰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군포시 A고교 교장 B씨가 최근 복직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사와 학생들이 복직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까지 전체 교사와 학생의 40% 수준인 23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둘러싼 논란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수업 기자재를 두고 언쟁을 하던 여교사 손목을 잡고 복도까지 끌고 갔다. 이에 해당 여교사는 A교장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도 교육청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자문기관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B씨 혐의 중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졌다"며 직위해제 결정 9개월 만에 교장 복직 결정을 내렸다.

B씨 복직에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지난해 4월 여학생 10여 명이 제기한 성희롱 피해 대처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B씨는 가해 남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50일이 넘게 분리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자퇴했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B씨 복직에 번복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복직시킬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에도 “학생들이 서명 등을 한다고 해서 재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