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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빙빙 돌아 시비 걸리면 폭행한 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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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전과… 구속 송치
광주 동부경찰서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위험 운전과 요금 시비를 일삼으며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상해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월 말부터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에서 위험운전을 일삼거나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다른 길로 일부러 돌아가 승객의 불만을 유도했고, 시비가 붙으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승객의 치아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구속수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친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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