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뽑았던 서울교통공사, '공기업 채용 시 범죄 이력 확인' 건의

입력
2022.10.21 13:30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범죄 전력에도 공사 취업 
입사동기 스토킹하다 살해

서울시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이력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상황을, 향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전주환은 입사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지난달 14일 살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 직원도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 시설 설치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등에 대한 규제개선도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