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도 지방과 함께 협력하는 지방시대 위해선 '지방외교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23.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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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1회 지방외교포럼]
"지방외교 국익 연결 위해선 제도 필요"
부처간 사전 역할 조정으로 충돌 피해야
"각 지역, 글로벌 상생 아젠다 발굴해야"

국가외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기 ‘지방외교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들과 정치·행정학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한국동북아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외교포럼에서는 ‘지방외교 전략과 제도화 방안’, ‘지방외교 시대의 글로컬 브랜드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주로 모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형수 동북아학회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는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와 환경 등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단기적으로는 지방외교 전문가 양성을 통해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보다 능동,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외교법 제정을 통해 지방과 함께하는 실리 외교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방외교법 제정에 따른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이나 조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리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중앙외교가 못 하는 부분을 지방외교가 메울 수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지방정부는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실리주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외교가 국가외교를 보조하기 위해선 관련 조직이 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랑스 대사를 지낸 유대종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는 "프랑스에서는 외교부에 총리 산하 지방분권행정 국가지원위원회에서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외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도 "유럽(EU)이나 동남아(아세안)처럼 동북아에는 다자협의체가 없다"며 "한국을 포함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NEAR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자체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NEAR 회원 인구는 약 7억 명이다.

외교행위 주체의 다양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써 각 지역의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고유의 정체성과 강점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방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과 글로벌의 이익이 상생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이 중요하다" 했다. 김상규 한양대 연구교수도 "중국의 경우 분권 정책 중 하나로 지방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지방외교를 확대했지만, 중앙과 지방 행정의 연계성 약화라는 문제가 뒤따른다"면서 "보다 치밀한 지방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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