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23.05.31 10:50
"엄중 처벌 필요"... 뺑소니 혐의는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고씨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현장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 40여초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이모(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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