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사장이 노동시간 정하는 게 가장 문제“

입력
2023.03.23 11:30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 인터뷰

‘주 69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사측이 연장 근로시간을 정하게 돼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확대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시간을 사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사장이 노동시간 바꾸자고 했을 때 (이를 합의할) 노동자 대표가 힘이 없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시간 제도를 원하는지 노동자 대표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에게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사측이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해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은 데다 사측이 대부분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현실에서는 ‘합의’가 아닌 '사장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노무사는 69시간은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보다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가 4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것,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라며 “이 시간을 일하면 무조건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보다 적게 일해도 정부로부터 과로사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는 “야간경비원이 1주 평균 52시간 4주 동안 일하셨는데 사망해 과로사로 인정받았고, 어떤 은행지점장은 1주 동안 평균 57시간 일하고 스트레스로 사망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며 “52시간만 넘어도 우리는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권 노무사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연구를 맡긴 미래시장노동연구회의 최초 권고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시장노동연구회의 최초 권고안의 내용은 자율과 선택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얘기였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정부안은 노동자한테 희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