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휴대폰 사용”… 재판부 최씨에 경고

입력
2017.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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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폰을 사용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최씨에게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 중 1명이 건넨 휴대폰을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라며 "최씨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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