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교세 513억원 긴급 지원… 대구 100억ㆍ경북 80억

입력
2020.02.26 08:25
수정
2020.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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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인근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천=이한호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인근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천=이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네 번째로 이번 지원 포함 누적 지원 금액은 743억5,000만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각각 100억원, 8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ㆍ경기 지역에는 각각 37억원, 부산ㆍ경남은 32억원씩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은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 각 18억원, 대전ㆍ울산ㆍ제주 16억원, 세종 14억원 등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교세 교부는 지난 3일 48억원, 14일 157억5,000만원, 20일 25억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4차를 합친 교부세 지원금액은 743억5천만원이다.

대구ㆍ경북지역에는 앞서 1∼3차에 걸쳐 각각 29억원과 17억7천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4차까지 더하면 129억원, 97억7,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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