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원청 특별감독… 물류ㆍ냉동창고 340곳도 점검

입력
2020.05.06 13:59
수정
2020.05.06 1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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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합동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천=이한호 기자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합동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천=이한호 기자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의 작업과정도 긴급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주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시공 원청업체인 한익스프레스와 이 회사가 현재 시공 중인 물류ㆍ냉동 창고 건설 현장 3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진행중인 사고원인 조사에 더해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1월 16일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이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해 책임을 다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실시되는 원청업체 대상 주요 점검사항은 △용접ㆍ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 위험이 있는 물질 제거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시 용접 불티비산(불씨날림) 방지 조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이다. 도급인에 대해서는 △여러 수급인과 혼재 작업시 작업공정 조정 등 협의 △화재ㆍ폭발 및 발파작업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5주간 전국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 181개소를 집중 감독하고, 나머지 150개소는 공정률이 50%를 넘어간 시점에서 점검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보통 내장공사가 진행되는 후반기 공정에서 용접ㆍ마감재 등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 진행률이 높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도를 개편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참사가 발생한 건물 공사 원청과 시공업체가 지난해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6차례 화재 위험 등에 대해 주의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실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서류확인보다 현장점검 위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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