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부실 회계 처벌은 어려워…기부금 사적 유용했다면 처벌

입력
2020.05.14 01: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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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로 살펴본 시민단체 보조금ㆍ기부금 논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논란이 급기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정의연의 기부금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가운데, 향후 수사과정에서는 기부금이 사적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의연은 최근 3년간 일반기부수입 22억1,900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1,100만원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최근 설명했다. 나머지 60%는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이라는 게 정의연의 주장이다.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 기부금 지출 내역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마다 기부금 지출총액과 세부사용내역도 적게는 6,000여만원에서 많게는 2억4,0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정의연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회계상 기부금 지출항목을 실제와 다르게 혹은 불분명하게 입력하거나 직원급여, 수고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경우, 유용자에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산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인 받자, 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한 뒤 야근직원의 야식비, 직원회식비, 임직원 추석선물비, 사무실집기구입비 등에 지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구나 일반기부수입은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목적기금기부금과 달리 사용범위가 넓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목이 특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면 원칙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를 단체를 위해 썼을 때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실형도 가능하다. 3년간 5만명 가까운 시민들에게 거둔 128억여원의 모금액 중 1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새희망씨앗’ 회장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슬람교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기부금 1,8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정의연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5,5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직원급여, 개인유학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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