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두고 엇갈린 與… 김해영 “헌법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입력
2020.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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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징계 논란 확산 방지’를 강조한 반면, 김해영 최고위원은 ‘헌법과 상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당론으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단 이유로 최근 ‘경고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상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더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당 징계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듯하다. 그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재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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