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이제 온라인도 가능

입력
2020.06.19 18:11

법무부 22일부터 도입

[저작권 한국일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도 재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쉽고 편리하게 재입국 허가 신청이 되도록 22일부터 온라인 재입국 허가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전국의 출입국ㆍ외국인청과 공항만 출입국 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총 2,281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줄게 됐다.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고 별도의 재입국 허가 스티커 또는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수수료도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20% 할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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