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다 안전" 산재책임 기업에 경제제재 강화한다

입력
2020.06.18 11:40
수정
2020.06.18 13:41

 정부가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산업재해 책임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도 대폭 높이고, 현장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대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문호 소방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 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문호 소방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 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현행 산안법을 개정해 과징금 등 경제제재를 통해 기업에 산재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안법에 맞춰 양형기준과 검찰 구형기준 상향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천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는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법정형이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특례법은 법무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는 “올해 연말까지 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사 계획ㆍ설계 단계에서 기업이 작업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이천 참사도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 것이 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의가입 대상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보험료의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 신고하게 하되 이에 대한 불시 감독도 늘리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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