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발주처 임원은 기각

입력
2020.06.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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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각 된 임원과 핵심 관계자 등 영장신청 검토

지난 5월 1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차 합동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차 합동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기각된 한익스프레스 임원과 사건 중요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영장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원인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하루 전인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업체 측과 피해보상을 마쳤으며, 지난 20일 합동영결식을 열었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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