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1.05.20 11:28
수정
2021.05.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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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원 확인되자 혐의 추가 적용
1심 징역 45년... 내달 1일 항소심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조주빈(26)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오세영)은 지난달 30일 조씨와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는 조씨와 강씨가 피해자 중 3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벌인 강제추행 등과 관련한 범행이다.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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