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들 1심 패소

입력
2022.12.20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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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반환 소송
2년 6개월 만에 결론... 법원 "안 돌려줘도 된다"
"비지정후원금 논리 인정한 듯... 판결에 유감"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 재판의 선고를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눔의집 등 후원자들은 2020년 5월 후원금 유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9,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성금과 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정의연의 국세청 회계 공시자료에서 오류 등이 발견됐고, 할머니들이 사비로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나눔의집 직원들 폭로가 더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기도 측은 "나눔의집 측이 5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89억 원에 달하지만, 나눔의집에 지출한 금액은 2억 원뿐"이라며 "나눔의집은 후원자들을 속여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판에선 후원금 '지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정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한 반면, 비지정후원금은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나눔의집 측은 "후원금은 나눔의집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이지, 특정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후원자 측은 "나눔의집이 정기후원금을 받았다"며 맞섰다.

법원은 2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나눔의집 손을 들어줬다. 후원자들을 법률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재판 직후 "후원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후원자 김영호(30)씨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자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제라도) 원래대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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