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 부친과의 법적 분쟁 완전히 끝냈다

입력
2024.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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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소송 합의… “자유의 소망 완성”

미국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16년 8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16년 8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약 14년간 후견인을 했던 부친과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지금까지 아버지인 제이미 스피어스와 벌였던 각종 법적 다툼의 변호사 비용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서 합의를 봤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부친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피어스에 대한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과 관련해 14년간 이어져 온 모든 법적 분쟁도 완전히 종결됐다. 스피어스의 변호인은 “후견인 제도 적용은 2021년 11월 끝났으나, 자유에 대한 그의 소망은 이제서야 진정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스피어스는 2008년부터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의 보호 아래 있었다. 당시 스피어스는 약물중독을 비롯한 각종 스캔들을 일으켰고, 부친은 이를 계기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 스피어스의 재산과 의료 문제 등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이뤄지자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다시 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내 삶을 통제하며 피임과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강요했다”고도 폭로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같은 해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고, 2개월 후에는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스피어스는 법적으로 후견인의 통제 없이 본인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700억 원 재산권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합의로 이마저 완전히 끝나게 된 셈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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