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구령 위반’ 트럼프, 또 벌금 부과… 판사 “다음엔 감옥 갈 것” 경고

입력
2024.05.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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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재판부, 벌금 1000달러 선고
10번째 위반 인정... 지난달 말 9건 일괄 제재
외신들 "가장 엄중한 경고" "판사, 분노한 듯"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 이른바 개그(GAG·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 1,000달러(약 137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이 인정된 건 이번이 10번째다. 특히 법원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 다음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천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일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판사가)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고, 95%가 민주당원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이를 두고 “공정한 사법행정 방해, 법치주의 공격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머천 판사는 그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 9건을 문제 삼으며 벌금 9,000달러(약 1,226만 원)를 일괄 부과했다. NYT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머천 판사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고, 개그 명령 위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를 제어할 수단은 딱히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이같이 지적하며 “트럼프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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