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벌써 8번째

입력
2024.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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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소액임차인도 해당 안 돼
보증금 8400만원 모두 날릴 위기
대책위 "정부·국회 나서라" 촉구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전세사기ᆞ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30대)씨가 지난 1일 오전 유서를 남긴 채 대구 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8번째로 대구에선 처음이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A씨는 2019년 보증금 8,400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하지만 금융기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데다 다가구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일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피해자와 일부 요건만 해당하는 피해자 등으로 나눠 명시됐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개시결정이 나오자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변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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