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15구역, 우여곡절 끝 3300가구 재개발 확정

입력
2024.05.08 14:20
수정
2024.05.08 14: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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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장위15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장위15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개발 구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며 1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에 마침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면적 18만7,669㎡)에 있는 장위15구역은 이번 심의에서 용도지역이 상향(제2종 일반→제3종 일반)되고, 용적률도 완화(236.0%→280.0%)됐다. 이에 따라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 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에 폭을 넓힌 도로를 신설해 교통 편의를 개선했다.

장위15구역은 장위뉴타운 내 유일한 6호선 역세권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방점을 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직권 해제됐다.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를 대상으로 직권 해제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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