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몰렸다가 36년 만에 누명 벗은 재일한국인... 사후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24.05.09 11:53
수정
2024.05.09 16:5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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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미 사망해 유족이 보상 수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형사보상 대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대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조작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조신치씨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형사보상을 받는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3월 15일 조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9,379만 원, 비용 보상 66만 원을 조씨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의자의 불기소 또는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조씨는 재일한국인 2세로 1984년 9월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재일공작지도원 지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986년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5년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씨가 했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그는 '한국은 빈부 차이가 크지만, 북한은 평등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결국 2022년 6월 징역형 확정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우 전 수석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우 전 수석은 다음 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에는 핵심 피의자가 됐다.

1심에선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2021년 9월 대법원에서의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이 밖에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하 전 대표는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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