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시 피해자에 자동 알람... 새 시스템 '효과 100%'

입력
2024.05.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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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내 접근시 문자 발송·센터 경보
시스템 시행 후 실제 접촉 사례 없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개념도. 법무부 제공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개념도. 법무부 제공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피해자와 경찰에 자동 알람이 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더니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에게 대상자 위치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4개월간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접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2㎞ 이내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문자가 발송된 경우는 총 2,008건이었으나, 가해자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전 490건의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올 하반기 중 개발·보급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는 훼손 우려가 없는 강화된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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