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 당선무효 확인청구 기각

입력
2024.05.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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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당선된 양정숙 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청구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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