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12곳 적발

입력
2024.05.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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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업소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단속했더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 판매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한 3곳,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곳이 1곳 나왔다.

1∼2주 간격으로 가게를 찾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고기 양념이나 육포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와 유통한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업소 등이었다. 정식 수입된 식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

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1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법경찰단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로 국내에 수입식품이 유입되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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