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 대출 허점 노렸다… 20억대 대출사기 일당 재판에

입력
2024.05.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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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임대인 내세워 대출실행한 뒤 범행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접 얼굴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비교적 절차가 손쉬운 전월세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20억 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집주인 등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걸쳐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한 뒤 허위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청년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계약서에 사진만 첨부하면 비교적 빨리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채권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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