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손볼까

입력
2017.07.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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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효…소진 비율 절반도 안돼

김상조 위원장 “표준약관 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멤버십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이통 멤버십 포인트는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사라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이에 칼을 빼 들지 눈길이 쏠린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4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무상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처, 유효 기간 등에 공정위가 지나치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 역시 “멤버십 포인트로 요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활용 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이통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7,910억원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한 포인트는 4,745억원으로 전체의 59.9%나 됐다. 이 규모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통신업계 추정이다.

소진 비율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건 이통사 가입자더라도 멤버십에 따로 가입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유효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효 기간이 통상 5년인 신용카드 포인트나 10년 이상인 항공사 마일리지와 비교하면 매우 짧다. 이통사가 멤버십 사용처나 할인율을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6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하면서 4단계의 멤버십 등급(VIPㆍ골드ㆍ실버ㆍ일반) 가운데 낮은 등급의 혜택만 줄여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멤버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포인트로 휴대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b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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