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의경 강제 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 근무"

입력
2017.08.28 19:08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지숙 기자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지숙 기자

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아 28일 전역 조치됐다. 이에 따라 637일 근무일 중 117일을 제외한 520일의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이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고 기소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부적합 결론이 내려지면서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한펴 탑은 두 번의 대마초 흡연과 두 번의 전자담배 대마 흡연 혐의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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