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배보상 조항에 '강제성' 문구 포함

입력
2021.02.08 20:40
수정
2022.1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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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찾은 4.3유족들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찾은 4.3유족들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제주 4·3 사건 발생 73년만에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이었던 ‘배·보상 관련 조항’과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배·보상 관련 조문(17조)에는 쟁점이었던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초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임의 조항에서 강제성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과거사 사건 배·보상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4·3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추천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는 제주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이후 7년 넘게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경찰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2000년 4·3 특별법 제정 후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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