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수수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5:15
수정
2022.03.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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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재수 전 부시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받은 뇌물 대부분 인정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감찰 중단 지시 혐의 기소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200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책값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350만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에게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 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결정했다. 이로 인해 2심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대부분의 금품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1,300만 원 대납 △배우자 항공권 구매대금 635만 원 대납 △호텔 객실 무상 이용 등은 뇌물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금융위 고위공무원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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