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조국 "너무나 가혹한 처분"

입력
2022.04.05 20:40
수정
2022.04.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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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입시에 영향 미치지 않아"

부산대 교수들이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 교수들이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조씨 측이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조민씨 소송 대리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번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이날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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