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올해 2월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입력
2022.04.07 14:24
수정
2022.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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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 기재 확인"
올해 2월 22일 의결, 28일 당사자에 통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그달 25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 전형 과정에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조씨 측의 대면 및 서류 소명 등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2월 28일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조씨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부산대는 이달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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