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 긴급구제 권고

입력
2022.08.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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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오른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제3자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숙경(오른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제3자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1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준위(44·구속)가 1~4월 20대 초반 여군 B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상담소는 또 담당 군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하고,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비는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림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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