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 나서자... 與 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

입력
2022.09.01 15:45
수정
2022.09.01 15:49

이준석 "與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속도전에 나서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시간표를 세웠다.

대리인단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면서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윤리위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윤리위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고 비꼬았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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