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화재 천안 아파트 주차장... 세차업체 직원 법정구속

입력
2022.09.05 15:18
수정
2022.09.05 15:54

라이터 켜 직접 원인 … 금고 1년 6월 선고
소방시설 중단 관리사무소 직원도 처벌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업체 직원이 담배를 피우려다 낸 화재로 전소돼 잔해만 남은 차량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업체 직원이 담배를 피우려다 낸 화재로 전소돼 잔해만 남은 차량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새는 줄 모르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수입차 등 주차차량 677대가 피해를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5일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세차업체 대표 B(34)씨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 세차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차량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피해 차량 가운데 수입차가 170여 대에 달했으며,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이르렀다.

A씨는 라이터를 켠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스 누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화재의 직접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직원이 소속된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안전보건 교육은 실시했지만 소방시설 작동 및 대처에 대해 체계적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화재 당시 C씨가 당황해서 전체 소방설비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안=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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