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서 망가진 내 옷, 돈으로 돌려받는다

입력
2022.09.18 13:47
수정
2022.09.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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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사업주, 2주 넘게 안 찾은 빨래 임의처분

8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6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무인 빨래방 기기를 보고 있다. 뉴시스

8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6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무인 빨래방 기기를 보고 있다. 뉴시스

무인세탁소 사업주가 세탁·건조기 관리 소홀로 고객 세탁물을 망가뜨렸을 경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고객이 자신의 빨래를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세탁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사업주 측 과실로 세탁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객이 낸 세탁 비용을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 또 손상된 세탁물은 원상 복구시키거나 구매 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세탁물 구매 가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액은 세탁 비용의 20배 이내에서 결정된다.

영업 방해 행위를 사업주가 방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고객이 2주 이상 세탁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찾을 수 없어 별도의 보관을 요청해 사업주가 받아들일 경우 보관료, 보관기관 등은 양측이 협의하면 된다.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업체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 원에서 2020년 1,130억 원으로 뛰었고, 같은 기간 관련 소비자 민원 상담도 28건에서 87건으로 늘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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