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주유소 압박 위해 시도별, 판매처별 기름값 공개 추진한다

입력
2022.09.27 14:30
수정
2022.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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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도모" 취지

한 시민이 25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25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판매 석유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유사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판매처별 판매 가격 및 시·도별 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업계에선 해당 조치가 규제에 해당해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유사끼리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각 정유사의 시·도 단위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 가격,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석유 제품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일반 대리점 또는 주유소 등 판매처를 구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는 현행 법령에 지역별 판매 가격과 판매량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리터(L)당 100원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또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 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나눠 공개하고, 지역마다 주유소에 얼마에 판매했는지 알린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선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를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 가격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 제품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유업계에선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일종의 규제에 해당해 업체들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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