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7명 추가... 누적 총 4,417명

입력
2022.09.27 17:47
수정
2022.09.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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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신발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신발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게 된 피해자가 67명 늘었다. 2017년 8월 시작돼 31번째를 맞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4,41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 대상 242명 중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구제급여 신청자는 총 7,790명으로, 이 중 인정된 피해자는 4,417명이며 진찰·검사비 지원과 긴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총 지원대상은 4,470명이다. 사망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1,789명에 달한다. 총 지원액은 1,220억 원으로, 특별 유족 조위금을 제외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161억5,200만 원)와 요양생활수당(171억2,700만 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위원회 측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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