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국내 업체 받을 영향은 제한적"

입력
2022.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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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안보국 등과 사전 정보 공유 등 협의
중국 업체와 달리 우리 기업은 사안별 심사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바이든 미 대통령, 윤 대통령,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바이든 미 대통령, 윤 대통령,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 통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우리 정부 판단이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실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관련 장비 등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중국 기업은 원칙적 허가 거부 대상이지만, 한국 기업들처럼 중국 내 다국적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BIS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쓰이는 자재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과 슈퍼 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21일 발효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치에 포함된 기준의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 단기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사양의 슈퍼 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 적용되는 품목 범위는 넓지만, 수출 통제 대상인 슈퍼 컴퓨터가 매우 적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FDPR는 제3국에서 생산됐더라도 특정한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제재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또,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无锡) 공장, 삼성 시안(西安)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수출 통제 당국과 협의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이렇게 미 정부 조치가 우리 기업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게 된 건 그동안 미 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기업과 협의한 뒤, 한미 두 나라가 수출 통제 당국과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풀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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