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제시... 지급보장 명문화도 찬성

입력
2022.10.11 18:44
수정
2022.10.11 18:5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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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국정감사에서 견해 밝혀
"국민연금 유지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김태현(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태현(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발족하며 연금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보다 '소득 비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의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 질의에 김 이사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소득 비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연금 개혁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청년들은 내는 만큼 못 받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가가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의식한 듯한 답변이다. 김 이사장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의 9%인 보험료 중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꼼짝없이 체납자 신세가 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의 연체로 체납자가 된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80만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려 95개월 미납도 있었다.

체납 사업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이었지만 68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사업주도 있었다. 보험료 체납 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가 1억 원이 넘는 이들도 10명이나 됐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월 13억7,000만 원을 챙겼다.

연금공단은 체납 사업장 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은 계속되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 제도는 '제대로 연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부도덕한 기업, 부실한 회사를 피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고의적·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를 제재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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