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린 앞차 신고했더니 경찰은 신고자에 과태료, 왜?

입력
2022.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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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촬영 영상 날짜·시각 불분명
신고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했으니 과태료"
한문철 "휴대전화 범죄신고는 예외... 웃긴다"

제보자가 촬영한 화면에서 앞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제보자가 촬영한 화면에서 앞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된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최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는 해당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했다. 제보자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했다.

담당경찰은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 등 정확한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해당 경찰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으므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제가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처분을 두고 "웃긴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한 변호사는 "법률에 '각종 범죄 신고'라고 되어 있지 '무거운 범죄'라고 되어 있느냐"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처벌은 약하지만 범죄"라고 말했다. 범죄신고 차원에서 휴대폰을 사용했으니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고, 공익 신고를 한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정말 융통성이 없다", "해외 토픽감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을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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