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2014년 이재명 선거자금 4억 받아"

입력
2022.11.10 19:00
수정
2022.11.10 1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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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쪽 분량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뇌물수수·업무상 비밀유출·증거인멸 혐의
2014년 금품수수는 선거자금 의심하는 듯
정 실장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 만들어"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4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13년 2월(설 명절 무렵)을 금품이 전달된 시작점으로 특정했다. 장소는 성남시청 2층 사무실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2013년 9월 추석 명절 무렵에 1,000만 원, 2014년 1~2월 설 명절 전후에도 1,000만 원이 전달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2014년 4월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였으며, 돈 전달 장소는 정 실장 자택 근처로 특정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 실장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2019~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쯤 "필요한 곳이 있으니 5,00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요구해, 빌린 2,000만 원과 자신의 1,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실장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2020년 10월에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통해 세탁한 3,0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받아 경기도청 정 실장 사무실에서 건넸다.

검찰은 특히 2014년 남 변호사 등이 정 실장에게 4억 원을 건넸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영장 범죄사실인 1억4,000만 원 수수 혐의와는 별개 내용이다. 검찰은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기성(더감 대표)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받아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 실장)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돈의 저수지로는 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업체 더감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26억 원이 지목됐다.

정 실장과 민주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으며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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