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삼풍백화점·세월호... 수사와 동시 진행

입력
2022.11.11 11:10
수정
2022.11.11 14:11
구독

정의당 이어 민주당도 범국민서명운동 '장외여론전'
역대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삼풍 붕괴·세월호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권이 전 국민 서명운동까지 나서며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서명 접수에 나섰다. 전날 강훈식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지도부가 발빠르게 응답한 것이다.

민주당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당 지도부가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 게시판도 개설된다.

이재명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 국민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자, 대리인으로서 국민이 영문도 모른채 당한 참사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의석수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통상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야권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해 동참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당 차원의 전 국민 서명운동을 이미 진행 중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2건

이정미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정치공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간 성과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법적 처벌을 넘어 참사의 총체적 원인을 짚고,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을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 국조법)이 제정된 이래 대형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두 차례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 때 실시됐는데, 모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삼풍백화점 때는 사고 발생 13일 이후부터 31일간 활동했고, 세월호 참사 때는 사고 발생 47일 뒤부터 시작해 90일 동안 진행됐다.

8차례 국정조사 끝에 삼풍 붕괴 사고의 경우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공무원 유착 비리 등을 규명했고, 재난방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으로 이어졌다. 그에 비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적지 않았다. 기관 보고 일정 합의가 수차례 무산됐고,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22개 기관을 조사, 해경과 청와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하지만 청와대 책임 규명이 불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가족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로 이어졌다.


강윤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