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없이 연말정산 하려면...

입력
2022.11.17 15:16
수정
2022.1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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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희망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개인 동의받아 일괄 제공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근로자 개인이 일일이 번거롭게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에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바로 자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신청은 근로자 소속 회사가 서비스를 적용할 근로자 명단(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동의 절차는 회사 신청 이후에 진행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의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에 대한 확인(동의)을 해야 한다. 회사 신청과 근로자 동의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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