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어르신행복택시 더 편리해진다

입력
2022.1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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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용금액 등 대폭 개선

제주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시행되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1회 사용금액이 내년부터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제주도는 23일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내년부터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뤄졌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1회 사용 금액을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했다. 사용횟수도 연간 24회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횟수가 아닌 연간 16만8,000원 이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한다.

이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 변경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카드 신청은 12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년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 증명사진, 도장(서명도 가능)을 가지고 도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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